김현정 의원,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법안 대표발의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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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현정 의원,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법안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은 17일 현행 법률들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는 일제감정기때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법령들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이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때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고자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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