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고용안정성 제고 통해 안전점검 상시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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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병숙 의원,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경제위 제2차 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업현장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정 부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숙 의원은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2인 1조로 산업현장 점검과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3월에 채용한 노동안전지킴이가 12월까지 활동한다면 실제 업무시간은 길지 않은데, 경기도 전역의 사업장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51만여명의 노동자가 약 76,000곳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채용이 3월에 이루어지면 교육 절차 등을 감안할 때 1월에서 3월까지 최소 3개월은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규격화하고 상시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에게 감독권한이 없어 계도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계를 적시한 다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행사하는 사업장 안전점검 권한의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 현장점검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31개 시군에서 지난 3월 104명을 채용해 올해 12월 10일까지 활동 예정이다.

2023년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 11,474개소를 점검해 41,367건의 개선요청을 한 결과 32,763건의 개선완료 실적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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