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을 위한 지체 없는 사업추진” 주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 중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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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자영 도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을 위한 지체 없는 사업추진”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가 주문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중점 조사 항목, 실태조사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과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피해자 평균 연령이 90세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 미지원자 추가 발굴과 피해자 지원 확대가 지체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로서 지원 대상인 200여명의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피해자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이 가장 큰 난제이지만 정부 미지원자 발굴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자 구술조사 등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향후 강제동원 관련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관련 법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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