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어업용 부채 4,302만원, 양식어가는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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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PEDIEN]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업은 벼, 보리,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콩나물 등의 시설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며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나, 여전히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어업인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식어업 소득은 4,069만원을 기록하며 2020년 5,599만원 대비 27%, 1,529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어가의 어업용 부채는 2023년 4,302만원으로 2020년 3,884만원에서 41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식어가의 경우는 2009년 양식어업소득이 어업용 부채보다 많아진 이래 다시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천일염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은 어로·양식 어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자는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로·양식 어업을 종사하는 어업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천일염 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가는 저·고수온 등 자연재난과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재 상승 등으로 2중, 3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과세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석유류 부가가치 면제 대상에 병원선을 명시했다.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인 병원선은 섬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 등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현실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한 산주에 대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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