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이영봉 의원, 재난 상황에서 도민 인권보장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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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현행 재난·안전 관련 조례의 한계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재난 인권의 정의와 구체적인 권리보장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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