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합급 설치 협조 책무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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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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