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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해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현재 집행액 2억8천만원, 55%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하고 그 외 많은 사업들의 불용사유가 하반기 집중 집행은 연말에 진행되는 “보도블럭”사업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실행과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경제투자실의 다양한 사업들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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