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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로서 도입되었으나,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부동산 과열시기에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는 생숙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유영일 의원은 “생숙이 부동산 변종투자상품으로 오용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아 미신고 생숙에 대한 일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유 의원은 생숙 주민협의체 및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히 관계부서를 통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촉구해왔다.
이러한 유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에서 복도폭, 주차장 확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신고 생숙의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더 나아가 미신고 생숙의 유형별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각 시·군이 현장에서 실효적인 지원책을 펼칠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생숙의 불법주거전용의 원인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차장 부족, 학교 과밀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생숙의 경우 일정기간 내 숙박업을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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