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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상원 의원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됐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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