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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각종 이권다툼의 온상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 김포 양촌읍과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김포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4자협의체의 합의에서 제1·2·3매립장 모두 매립종료와 동시에 인천시로 매립면허권이 양도되었는데, 김포시의 행정구역이 포함된 제4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될 때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행정계획과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문했다.
다음으로 김시용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2015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환경부 등 4차협의체 결과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특별기금’에 대해서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김포시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원금의 1%만 지원받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김포시 면적이 대부분인 4매립장의 확보 문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에 있어 경기도에 대한 터무니없니 적은 지원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경기도의 수도권매립지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해, 10명 이상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에 비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주민협의체 간의 이권카르텔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협의체 위원의 매월 100만원 상당의 수당 부정수령 문제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 관련해 SL공사의 투표제도 등의 임의 변경 문제 주민투표로 선출된 위원 위촉 거부 문제 현 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뇌물 수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에도 임명이 강행된 문제 등을 일일이 지적하며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거대한 괴물이 되어 주민협의체 등과 하나의 이권카르텔을 형성해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제9대의회 때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10여 차례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대처와 태도가 미온적임을 지적하고 추후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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