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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386필지에 대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23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 32건과 낮춰달라는 요구 78건 등 총 110건이 접수됐다.
이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30건이 조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42%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중구, 서구, 대덕구, 동구, 유성구순으로 하락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의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상승 3.2%, 동일가격 0.04%, 지가하락 96.4%, 신규 조사 0.4%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당 1,489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4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7일에 조정 ·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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