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인사청문회 관련 허위 주장한 시민단체 간부 명예훼손 고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는 7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7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는,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의 인사청문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패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힌 대구시의 반박 입장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대구경실련을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구경실련은 허위의 기자회견과 고발을 통해 대구시정을 방해하고 대구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 왔다.

대구시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