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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학교 내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민숙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일반제품 뿐만이 아닌 어린이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9월 12일에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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