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오랜 화두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됐다.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간에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 이후의 과정이다.
활용 전략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효과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성과 창출의 필요조건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유치 이후의 구체적 지원계획과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활용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유치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유치 및 지원 전략계획 수립 의무화, △ 입지보조금, 임직원 이주정착 지원 등 지원사항, △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중앙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에 대해 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일 열릴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