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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됐다.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유해성 등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예산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의원별 주요 질의·당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효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오정동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육복지안전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직원 복지 확대 방안의지속적인 모색을 당부했다.
박주화 위원장은 다자녀가정 신입생 우선 배정의 적용범위와 인정방법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다자녀가정 신입생 우선 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대전의 교육력과 특성을 충분히 담아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학생들의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 개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과 9월 개교예정인 학교의 잔여 공사와 개교 준비를 잘 마무리하고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들도 설립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계획된 시기에 개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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