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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관련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지적해야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할 것은 아니다”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주를 바꾸어 해당 법령에 준거해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바 있다.
이어서 해당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을 많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고령화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의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고령화의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기준 변경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5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 45세 미만 등 세대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을 더 세분화해서 필요하다면 청년과 중년 사이 끼인 세대들을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청년의 대상을 넓혀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변화로는 기존의 청년에게도, 그리고 새롭게 청년으로 편입될 대상에게도 모두 떨떠름할 일이 될 것”이라며 끼인 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청년 사업 관련 예산과 내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청년의 범주만 늘린다면 안 그래도 낮은 사업 수혜자 비율을 더 떨어뜨리고 지원자들의 경쟁률만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청년 당사자로서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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