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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행태를 지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 지원되고 일부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비 중 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보태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택개량사업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할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도민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발전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다”며 “모든 도민들이 균형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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