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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10월 8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안전시설 설치 기준 △ 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지난 9월 도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도교육청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현장 전체에서 도민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구성원들의 안전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주차장, 충전시설 등의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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