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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당시 제기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122건 가운데 117건이 소취하, 기각,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무효소송은 제20대 총선 10건에서 제21대 총선 122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부정선거 의혹이 유포됐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가담하며 괴담이 증폭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취하, 기각, 각하로 종결되면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에 그쳤다.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33건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2건이 소취하, 1건이 각하되어 30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69건에 불과했던 투표소 내 퇴거명령이 올해 1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원을 퇴거시키는데, 이 같은 선거 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4년 전, 사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무효소송이 남발됐지만 근거 없는 괴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투표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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