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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이후 지자체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디지털의료제품기업 지원 자문·평가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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