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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주거정비는 담장 벽화 그리기,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건립 등으로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은 총 82곳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개선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수익구조 모델이 창출되어 도시재생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완료 이후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자마자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 경기도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28곳의 빈집이 발생했고 성남시 태평동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 5곳의 빈집이 발생했다.
또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도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총 42곳이지만 고양시의 경우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지자체와 마을주민과의 갈등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이후의 빈집 발생, 거점시설의 방치는 도시의 재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재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이 도시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준비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사후관리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노후한 주거환경의 확실한 개선 없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점검해 도시재생지역에서 ‘재쇠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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