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기업체 학생 노동자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자’ 취급하는데 도의 대안은 학생 노동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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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도가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왜 학생 노동 교육을 통해 혈혈단신으로 실습생을 ‘저렴한 노동력’ 취급하는 기업을 맞서야 하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실무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 권익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인식 교육부터 선행해줄 것을 바란다”며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실습제도가 학생들에게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일러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9회 정례회에서 노동 기본이념을 담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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