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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운영권 연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단계 사업 위탁이 종료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을 반납하면 수익 관련 지표의 일부 하락이 우려된다”며 1단계 사업 위탁 연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로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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