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최근 5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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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전세피해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총 6,932건의 발생했다.

이 중 ‘전세피해 현황’은 다세대주택이 전체 피해의 60%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은 19%, 다가구주택은 10% 이었다.

‘피해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0%를 차지해 주로 젊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의 공인중개사들과 관련 단체 및 시군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등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예산안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홍보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 및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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