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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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과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인구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 희망, 돌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다가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돌봄의료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돌봄의료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 △ 돌봄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통해 의료진의 가정 및 시설 방문 진료, 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와 무료 이동 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며 “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이 더 나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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