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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5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해외 입양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이 경기도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입양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1950년 입양 업무가 진행되었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게 된다”며 “그때 이후 입양되었던 분들이 입양된 국가에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니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국외입양은 국가업무로 되어있어서 도가 어느 영역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은 되나,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관련 협업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은 미등록외국인이거나, 또는 미등록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입양체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이민사회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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