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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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