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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내 도비 부담 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임을 문제 삼았다.
포천 태봉근린공원 사업의 도비 비율은 64%,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3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한 부기 설명과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균형발전실이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사업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투자심사는 예산 운영의 기본”이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정 안정성 확보는 물론, 도민의 신뢰도 유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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