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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2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올해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39건으로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이며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13건, 일반정비 24건, 폐지필요 1건이며 이행독려 사항은 29건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심화정비로 단순 정비사항은 일반정비로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문만으로 구성이 된 경우 등은 폐지필요로 분류했으며 조례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행독려로 분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입법평가 이후 조례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입법평가는 의회 자체평가와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를 통합한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타 시·도의회로부터 많은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며 “조례는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도의원 6명과 입법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위원 중 도의원은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가 구성됨에 따라 신규 위촉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입법평가 내실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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