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

임신·출산·양육지원, 아동 틈새 돌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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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내년에도 울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 5조 1,578억원의 34.64%에 달하는 1조 7,868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했다.

울산시의 내년도 복지정책을 △임신·출산~아동 △청소년~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외국인 △복지사각지대해소 등 총 6회로 나눠 알아본다.

편 임신·출산~아동편 울산시는 내년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으로 약 4,200억원을 책정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울산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울산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당 25회)한다.

또한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도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둘째아 최대 3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원을 환급해 준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해 주는 이용권 택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월 4회까지 연간 3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가정양육 아동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최대 13만 8,000원 정도 발생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도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

다자녀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 줄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사업도 확대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시는 올해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0세부터 12세 아동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이 가장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설 이용 상황을 분석해 구군별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3~4가정에서 자조모임형 돌봄을 진행할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이웃애 돌봄사업’과 마을도서관, 공동주택단지의 공유 공간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늘곁애 돌봄사업’도 교육특구 선도 모형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 외 5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31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초등 돌봄 모형도 활성화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또 양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아동의 자립지원을 돕는다.

아동 본인이 계좌에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 금액의 2배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18세까지 가정하면 3,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구군별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구군, 여러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해 이용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양육, 초등 돌봄에 이르는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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