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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녕군은 12월 2기분 자동차세로 총 2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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