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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화되고 있는 보건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삭제, 추가 등 조례 정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 제2조제3호에 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에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안 제6조제6항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상위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황세주 의원은 “해당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개정, 정책 개발 등 도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이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이어 같은 날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건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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