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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음성군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6372건에 41억3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2월 부과액 대비 5.5%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천341여 대가 증가했고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율 감소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 납부, 인터넷과 스마트폰 지로 개인 인터넷 및 스마트 뱅킹 등에서도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안정옥 군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12월 31일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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