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