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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건의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행정 격차가 해소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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