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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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