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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북자치도는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점검을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혁신도시 악취관리 중점대책 추진 등 기업과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했다.
전북자치도는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도입 2년차를 맞아 올해 기업의 환경법 위반율이 7.0%로 제도 시행 이전인 ’ 22년도 위반율 8.7% 대비 24.3%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시설 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단속 중심의 불시점검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 22년 10월 산업단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14개 시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나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와 민원발생 사업장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예고 점검을 완료한 사업장중 일부를 불시 재점검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사전예고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100%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는 불시점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상급자의 관심도 증가와 시설개선에 적극적이며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능동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차전지 같은 첨단전략산업과 화학기업의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안전·보건 분야 진단 및 컨설팅,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도 기대된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서가 합동해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발굴해 부서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산림국에서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공동주택 140단지의 지하 충전시설 954기의 지상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619백만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 하반기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 충전시간 미준수 등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2년에 환경부의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진안군 마령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2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도와 김제시가 합동으로 ‘혁신도시 악취저감 TF팀’을 구성해 현업축사 매입, 오염원 실태조사 용역, 합동점검 강화 등을 통해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오염과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 증가로 ’ 23년부터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해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모니터링 추진,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환경보건 강사 양성, 전북지역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체계 마련 등을 통해 환경보건정책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173가구를 실시하고 그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50개소를 선정해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2023년부터 영유아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석면으로 인한 위해요인 제거를 위해 어린이집·보육원·노인복지관 등 49개소에 석면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2025년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전북자치도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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