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해,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