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고 선정, 기후금융 전환 수단 되어야”

주금고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재생에너지 누적 투자 2%, 석탄 누적 투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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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도금고 선정, 기후금융 전환 수단 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 배점을 더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도 금고 선정이 기후금융 전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 주금고로 경기도 자금의 약 87%를 관리하고 국민은행이 부금고를 맡아 나머지 약 13%를 관리하고 있다.

각각 34조, 5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공동 발간한 ‘2022 화석연료 금융 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주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은 재생에너지와 석탄 누적 투자 비율이 각각 2%와 98%로 석탄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의 RE100 정책과 역행하는 금융기관을 경기도의 금고로 두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수조 원의 경기도 자금을 관리하는 경기도 금고의 수탁기관이라면 마땅히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금융 전환에 협력해야 한다”며 5월 31일 제375회 정례회 회기 의안 접수 마지막 날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경기도 금고의 지정에 기후금융 전환 관련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해, 기후금융의 전환에 앞장서는 기관이 경기도의 금고가 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제375회 정례회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내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3월 31일 금고 약정 만료를 앞두고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금고 선정 공고에 앞서 조례 개정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2021년 경기도 탈석탄 금고 지정 운동의 결과로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기후금융 이행 실적 1.5점이 반영되었으나, 그 배점이 너무 적어 기후금고 지정을 이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한 뒤 “기후금융 이행 실적 배점이 5점으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경기도의 금고 수탁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도 금고 선정에 기후금융 배점을 높이고자 하는 경기도의회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 입법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만큼 입법 진행 속도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은행 주주들은 미국 대형은행이 지난 5년간 화석연료 프로젝트 감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기후목표 달성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2023년 1월 석유와 가스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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