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비양심 고액체납자’강력 징수 나선다”

정리보류액도 이관받아 꼼꼼하게 현장실태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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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올해는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통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세 811건, 111억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직접 징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658명,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압류 434건, 63억원, 행정제재로는 신용불량 정보제공 161명, 명단공개 48명, 출국금지 1명, 공매 8건, 가택수색 5건, 정리보류 19억원 등이다.

특히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율 19.5%를 기록해 팀 신설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5.4%P나 상승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2024년 추진방향’ 올해도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관리대상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원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지난달 1월 이관 받은 고액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 및 현장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 9,000만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조사관이 1월 법인본사를 방문해 납부독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 보류’된 시세 300만원 이상 체납세 486건, 127억원도 이관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는 등 징세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방세 규칙위반 행위 고발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울산시와 구군이 중복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울산시와 구군 간 체납자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중 대응에 나선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권 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현장 실태분석자료, 과세자료, 신용정보조회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제2금융권 금융자산, 출자금, 전세권, 저당권, 출자증권, 매출채권, 공탁금,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 경매배당금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출범 2년째인 특별기동징수팀의 역량을 총집결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나갈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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