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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23년말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5.6%에 달하고 약 87%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르신들이 기존의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주택개선 및 수선 등을 통해 주거안전성 확보 △ 건강관리와 재가복귀 등 서비스 지원 제공 △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역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조례’ 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공간 조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유 의원은 “이 조례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AIP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방치단체들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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