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정읍시가 자동차세 39억 9000만원을 부과하며 성실한 납세를 독려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만5000여 건, 총 3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4.6%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가산세와 함께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는 물론 ATM/CD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동차세는 정읍시의 자주재원으로 지역발전과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