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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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