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표준시장단가 ’ 24.5월 대비 2.2% 상승,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기준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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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 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38개의 항목 중 357개 항목을 개정했다.

또한, 3D 머신컨트롤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 장치, 저층 건축물의 모듈러 등에 대한 품 및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 확대해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규모,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는 ‘보정기준’을 세분화해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각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는 시공환경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소형 구조물에 대한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등 시공 난이도 반영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모든 공종에서 지형,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으로 지하층 시공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능률저하 반영, 현장이 협소해 자재 적치 또는 장비의 설치·운전이 어려운 경우 등 9건의 기준을 신설·세분화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해,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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