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연재 방식의 콘텐츠에 맞는 웹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발급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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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 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대체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국제표준도서번호/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2024년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콘텐츠 표준식별체계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2026년부터는 콘텐츠 표준식별체계만 발급할 예정이다.

그 외의 시범 등록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5년은 웹툰·웹소설 분야 표준식별체계 발급 첫해로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는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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