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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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