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로 건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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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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