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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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용노동부(사진=PEDIEN)



[PEDIEN]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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