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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파주시 관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4월생의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 8만 3,500여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 6,700여명이지만, 이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지급 대상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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