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번호판 영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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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명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번호판 영치 강화



[PEDIEN] 광명시는 올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시 단속하던 전년과 달리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영치 활동을 병행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고 체납액을 해소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광명시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한다.

특히 광명시 차량이 아닐지라도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의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분기별 한 번씩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차세대 ARS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상습적인 체납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차량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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